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인건설(주) | 2009-12-16

임원퇴직금 규정과 정관에 퇴직금 지급율이 서로 상이 하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어 지급을 하는것이 원칙인지?
규정에서 특별 공로금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지급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결의만 얻으면 퇴직급여로 보아도 상관없는것인지?
답변
1.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인정범위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의 금액으로 하되, 정관에서 위임을 받은 퇴직금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퇴직소득으로 손금인정이 됩니다.

2. 이사회결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도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반복적·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도 그동안 다른 임원의 퇴직시 전례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야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