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작년에 구입한 법인 차량에대해 취.등록세를 추납하였다면 적절한 회계처리는? 일광실업 | 2009-12-16

2008년에 현장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구청에서 그 당시 구입한 차량에대한 취.등록세를 적게 납부했다며
고지서를 내보내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해야할지,
그냥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것인지...
적합한 회계처리 방법과 결산시(세무조정) 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구입하면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추가 부담하는 취등록세를 차량운반구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