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것인지 여부 제인건설(주) | 2009-12-16

1. 상근중인 감사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한것인지 여부?
2. 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정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여부?
답변
1.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2.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정관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차별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에서 나열된 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이 없이 특정 임직원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퇴직위로금이 사전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