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및 장기 인턴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장ㆍ단기 인터사원에 대하여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300만원 이하)으로 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및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동일 고용자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시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3-1062, 1999.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