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진호님 | 2009-12-16

당사는 공사계약(10.20~01.20)을 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 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각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령 제22조, 통칙 9-2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