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가 수입해온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는 경우 귀사는 양수한 업체가 통관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즉, 동일 거래에 대해 통관업체가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안되며, 귀사의 판매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2. LOCAL L/C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LOCAL L/C나 구매승인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3. 구매승인서 등의 금액과 세금계산서교부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