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첨부서류 문의 송동욱님 | 2009-12-16

안녕하세요
당사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업체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LOCAL L/C나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 업체들은 [예규 : 서면3팀-2242,2005.12.9]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1) 항상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많아서 당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데, LOCAL L/C나 구매승인서를 받게되면 반드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문2)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없이 LOCAL L/C나 구매승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신고 가능한지요?
(질문30 부가세신고서상에 (4)영세율_세금계산서교부분 과 별지 제42호 서식인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요? (즉, LOCAL L/C나 구매승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로만 신고되고,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차이가 날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귀사가 수입해온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는 경우 귀사는 양수한 업체가 통관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즉, 동일 거래에 대해 통관업체가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안되며, 귀사의 판매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2. LOCAL L/C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LOCAL L/C나 구매승인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3. 구매승인서 등의 금액과 세금계산서교부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