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망가액 관련(한국과 미국 회계처리차이) 한국외환은행 | 2009-12-16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한국과 미국의 감가상각액 따른 비망가액 처리 방식을 여쭙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min(5%와 1000원)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법에서 비망가액을 남겨두는 취지를
간단히 알수 있을지요?
답변
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구체적금액의 잔존가액을 설정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잔존가액에 대한 구체적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률법을 적용시 상각율이 달라져 기업마다 감가상각비가 다르게 계산되는바,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구체적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망가액은 말 그대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장부외 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