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연금수입 추가 문의 | 2009-12-16

기부금 수령후 출연금수입이라 하면 손익항목에 출연금수입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자산항목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해당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최초 받는 시점에 자산항목이 아닌 손익항목으로 기부금수입(출연금수입)을 반영하면 되며,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