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기부금수령 회계처리방법 | 2009-12-16

문의드립니다.
1. 최초설립시 출자금수령후 자산총액 출자금전액으로 법인설립을 하였을 때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현금(기부금)자산으로 비영리법인 등록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비영리법인(장학재단)에서 현금(기부금)을 수령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펀드가입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목적사업(장학금지급)시 준비금 차감형식으로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수령한 경우에는 출연금(법인기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출연금반영뒤 등록비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차) 현금 100 대) 출연금 100
차) 제세공과금 20 대) 현금 20

2.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수령시는 출연금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3.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데, 수익사업의 이자소득 등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현금출금처리를 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