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송년회 행사로 아마추어 밴드를 초청해서 공연수수료를 지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밴드 분들은 공연과는 별개로 모두 자신들의 본업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처리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필요경비 공제 대상여부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다른 주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밴드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 공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며 법정필요경비 80%공제해도 무난합니다.
또는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상대방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