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 이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할부거래나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질의로는 어떤 거래형태인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공급시기가 아닌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 1%가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