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 2009-12-15

안녕하십니까

계약일은 5월 29일이며, 대금지급조건은 6월초까지인데
실제 대금지급은 9월말에 이루어졌고 아직 당사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10년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대금은 선급금으로
일시에 지급받았습니다.
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할시에는
어떤 패널티(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 이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할부거래나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질의로는 어떤 거래형태인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공급시기가 아닌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 1%가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