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대경특수강 | 2009-12-15

1. 2월 세금계산서 발행의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때
수정세금계산서를 2월로 발행을 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1) 기존 신고 금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클 경우? 수정신고 후 가산세?
2) 기존 신고 금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클 경우? 수정신고 후 가산세?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사유에 따라 발행방법도 다르고 신고방법도 다릅니다. 귀사의 경우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데,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발행한 경우라면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가액과 부가세,작성연월일 등)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또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 되는바,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