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활용여부 | 2009-12-15

현재 비사업용토지만 보유중인 업체입니다

비사업용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던중 법인세법 시행령92조의 8 제1항 제2호 다목을 검토하게된바 여기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상인 토지로 나오며 기획재정부령은 100분의 3으로 나오는데

1. 여기서 언급된 토지의 가액이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이 적용되는것인지???

2.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로 가정된다면 1년간의 수입금액이 그공시지가의 3%만 넘어가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단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
등기부상 수정완료된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4항에 의해 토지의 가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서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의 기준시가의 3% 이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업무관련 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