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부동산매각(공장)으로 법인세가 20-3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중소업체입장에서 법인세가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몇년에 걸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분할납부의 자격조건,최장몇년간 분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 분할납부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몇년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규정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시행령 제10조).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납(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