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매각시 세금문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2-15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를 포함하여 부동산가격으로 계약하는 경우와
채무는 따로 부동산가격 따로 하는 경우와
세법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채무20, 부동산가격 80인데
합해서 100으로 계약하는경우와 채무는 별도로 받고 80으로 부동산계약을하는경우입니다.
계약가격이 달라지니 취등록세 과표나 부가세등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에 채무액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취득시점 또는 양도시점에 지방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표가 달라지며 향후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