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시 분납을 신청하였으나, 분납분까지 미납세 가산세 적용 기산일은 코오롱건설(주) | 2009-12-15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분납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시 납부분과 분납분을 모두 미납상태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가산세 적용시 기산일은 각각 납부하기로 한 날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10/31일 과세표준신고 및 1/2납부
11/30일 1/2납부(분납신청)
답변
청산소득의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산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