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자사주 취득시 증거금의 회계처리 | 2008-03-24

질의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기업회계상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금법 법인세법 개정으로 손익을 부인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환산손실(외화예금)의 경우 당기에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차기 외화예금의 해지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2. 자사주 취득시 3일 결재이므로 증거금등 결재 금액에 대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문의 합니다.

1) 08.01.01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한국증권에 100,000,000을 예탁하다.
차) 보통예금(한국증권) 100,000,000 대) 현금 100,000,000
2) 08.01.02 자사주를 5,000,000 매입하고 증거금 2,000,000을 제외한 나머지 98,000,000원을 RP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다.
차) 보통예금(RP) 98,000,000 대) 자기주식 -5,000,000
보통예금(한국증권) 98,000,000
미지급금 5,000,000
3) 08.01.04 자사주 결재를 위하여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대금을 결재하다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보통예금(한국증권) 5,000,000
보통예금(한국증권) 3,000,000 보통예금(RP) 3,000,000
답변
1.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법인세법상 불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외화예금의 환산손실의 경우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하였다가 외화예금의 해지나 처분시에 반대의 세무조정 즉 익금환입을 하면 됩니다.

2.

ⓐ 08. 1.1
차) 보통예금(한국증권) 100,000,000 대) 현금 100,000,000
ⓑ 08.1.2
차) 단기금융상품(RP) 98,000,000 대) 보통예금(한국증권) 98,000,000
자기주식 5,000,000 미지급금 5,000,000

ⓒ 08.1.4 (자사주 결재를 위해 매도가능증권을 보통예금으로 전환뒤 미지급금과 상계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 보통예금(한국증권) 3,000,000 대) 단기금용상품(RP) 3,000,000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보통예금(한국증권) 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