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의 경우 꼭 사원등록해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전오현 | 2009-12-1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관에 감사로 있는데..급여는 받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1. 감사로 되어있으면 꼭 직원으로 등록되어야하는건가요?
2.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꼭 급여는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직원임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4. 만약에 무급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0원일텐데..
그냥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좀 영양가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궁금합니다...


답변
1. 감사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 반드시 등기임원으로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계약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가입해야 하나 무급이라면 보험료 산정이 안될 것입니다. 주총결의에 따른 명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고용보험도 급여가 있어야 산정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 산정시 급여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전무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