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감사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 반드시 등기임원으로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계약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가입해야 하나 무급이라면 보험료 산정이 안될 것입니다. 주총결의에 따른 명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고용보험도 급여가 있어야 산정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 산정시 급여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전무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