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목적사업]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2.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4.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5.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날 행사지원
7.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8.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원복지 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9.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업
상기와 1~9항과 같이 명시돼 있다면 종업원의 의료비는 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1~9항중 어떤 문건에 근거했다고 정의할 수 있는지요?
답변
종업원에 대한 의료비 지급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되며, 첨부파일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