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법-재난구호금 에스엘라이팅 | 2009-12-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1항 제3호의 "재난구호금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 사례 혹은 예규는 없나요?
답변
재난구호금의 지급이란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사내근로복지금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인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