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 케이디미디어 | 2009-12-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법인호사를 흡수합병하게 되었습니다.
흡수합병한 회사도 법인회사라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흡수합병계약일이 9월 30일(9월말)이고, 등기일은 10월 5일 경우

1. 부가세 신고 : 10월 4일까지 발행분 신고여부
2. 결산서 기간 : 계약일 기준 or 등기일 기준

너무 애매한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분이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셔.. 여기저기 찾아봤으나 자료를 착기가 어려워 질의 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