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년퇴임후에 재입사하는경우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내용무) | 2009-12-14




답변
실질적인 퇴직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