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신고는 이미 9월에 했습니다. 메디카코리아 | 2009-12-14

중도정산이 끝난 상태인데 추가로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퇴직임원이 실제 지난 9월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위로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또는 지급이 확정된 때에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지급결정되어 지급하였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9월에 지급확정 및 약정되었다면 수정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