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메디카코리아 | 2009-12-14

당사의 임원이 8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이번달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급이 이번달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나요?
답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