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시 선물지급시 손금산입여부 크라운제과 | 2008-03-24

당사는 제조업 상장회사입니다.
퇴직하는 임원분들에게 1,400천원상당의 선물을 공로금형식으로 지급하고자합니다. 선물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 당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주주총회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물지급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손금산입\'가능한지요?
답변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내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귀사의 경우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나 범위에 포함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해당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보수규정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