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속자 포상시 회계처리 문제 삼성제일병원 | 2009-12-14

본원은 종합병원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매년 12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으로 현금과 본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건진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현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건진상품권의 경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할 예정입니다.
위의 회계 처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진상품권은 본원 매출 및 수익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답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및 건강검진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금품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