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문의 | 2009-12-14

안녕하십니까

1기분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습니다.
당사의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았으며,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포함
하여도 환급세액이 됩니다.
가산세는 미교부가산세 공급가의 2%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액의 10% 외에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더라도 환급세액임)
답변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환급세액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10%와 초과환급세액×초과환급기간×1일 0.03%를 계산한 금액을 환급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