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에서 상품권 지급시 세무상 문제점여부 씨제이올리브영 | 2009-12-14

연말에 임직원들에게 지주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많다보니 지주사에서 구입하는 상품권 총금액이 1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주사에서는 계열사들이 많다고 법인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입금하면 입금증만 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품권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상품권구입시 세금계산서 입수가 어려우므로 증빙을 위해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상품권을 구입하여 법인에서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지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상품권 사용시점에 증빙을 입수하면 되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시는 최초 구입시 법인카드나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권을 임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시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