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대리점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현금을 담보로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금을 보관한다는 약정서를 만들어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당사의 별도의 통장에 넣어두고, 당사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담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필요없으나 회계상으로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민형사상의 법률관계 관련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