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 임원 중 감사로 등기되어있으면서 실제로는 상무라고 불리우는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였을때 당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감사와 상무 퇴직금이 차등되어 있다고 하면 감사퇴직금 규정 되로 지급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상무이사 퇴직금 규정되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답변
임원의 퇴직금에 차등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이는 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의 업무역할 등에 따라 맞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