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용도)범위 에스엘라이팅 | 2009-12-14

종업원에 대한 치료비(또는 의료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나 용도에 포함되는지요? 관련내용이 명시된 예규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업원에 대한 치료비(의료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근로자의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내복지기금사용범위 및 용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도로 연말정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용도로 인정될 것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 제(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 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2007.12.21. 신설)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95.1.5. 개정)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2001.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