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원가 소비코 | 2009-12-14

안녕하세요.
당사는 창고매입을 합니다.
매입창고를 담보로 대출을 할려고 하니 감정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 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감정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 취득시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바,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취득컨설팅비용, 법정수수료 등은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입후 대출을 위한 감정수수료 등은 당초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