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피케이엘 | 2009-12-14

안녕하세요.

협성회에서 Work shop 진행관련 공문이 발송,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협성회 진행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회비를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나 영수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명으로 개인한테 송금한 송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협성회'라는 단체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이외에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상기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빙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