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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승인조건 비용처리 (주)관악 | 2009-12-1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조건과 관련된 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사업승인일 : 2005. 11.
2. 사업승인조건 : 교육청 협의 관련하여 학생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대책을 구체적 으로 수립한 계획서를 제출
3. 통학계획서 : 준공후 입주자대표회의에 35인승 통학버스 2대 무상제공
4. 준공일 : 2009. 6.
5. 준공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현재는 통학버스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음.

[문의사항]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써 상기와 같이 당사가 신축한 아파트 단지의 사업계획 승인조건상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통학수단과 관련된 비용의 처리방안을 문의드립니다.

(갑설)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셔틀버스의 가 액은 판매부대비용임.
(관련예규 : 서면2팀-1624, 2005.10.10, 법인46012-54, 1996.01.10,
법인22601-1562, 1985.05.23, 법인22601-1051, 1986.03.29)

(을설)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셔틀버스의 가 액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인 지출로 하는 것임.
(관련예규 : 서면2팀-992, 2006.05.30, 서이46012-11415, 2003.07.28,
법인46012-2329, 1994.08.18)

(병설)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셔틀버스의 가 액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됨.
(관련예규 : 서면2팀-1338, 2005.08.19, 서면2팀-2115, 2005.12.20,
법인46012-749,2000.03.22, 법인22601-509, 1988.02.22)
답변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승인을 위하여 통학계획서에 따라 지출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