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각상각 세무조정 관련 문의 | 2009-12-14

다음의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2001년 100억 기계장치 취득후 10년 세무상 감각상각함.
2009년 세무조사로 인해 기계장치 아닌 구축물로 변경되어 20년 상각해야함.
이경우 세무조사 이후 감가상각은(정액법적용시)

1.2003년분까지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2001~2003년 내용연수10년으로 상각분은
그대로 인정하여 2003년 말 잔액 기준으로 2004년부터 17년 상각하는 것인지?

2.아니면 2001년 취득원가 기준으로 2004년부터 17년간 정액상각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데,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존가액에 대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회계상의 처리와는 별개로 원래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반영하여야 하므로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46012-198,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