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회계기준상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데,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존가액에 대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회계상의 처리와는 별개로 원래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반영하여야 하므로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46012-198,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