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표권 갱신등록에 관하여 용평리조트 | 2008-03-24

상표권 갱신등록에 따른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상표권 등록출원시 가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등록종료시 일시에 무형자산으로 취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등록시에도 위와같은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되나,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상표권의 갱신등록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