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선물거래시 납부세액 이감사 | 2009-12-14

안녕하십니까?
개인이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사 수수료외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아래의 거래를 선물회사를 통하여 개인이 할 경우 납부의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물회사에서 원천징수 하는지..이익이 아닌 거래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1. 원달러(외화 현/선물환 거래)
2. 상품선물거래손익
3. 운임지수선물거래손익

감사합니다
답변
선물회사를 통한 거래시 선물회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약정에 의해 당초 예탁원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직접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