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적용되는 자산가액의 적수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는 것인지?
-> (서이46012-10910,2002.04.30 의 예규와 재법인46012-68,2003.04.22 의 내용이 서로 반대임)
2. 사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기준초과 면적부분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인지?
(당사 사택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음)
본다면 몇배초과분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인지?
답변
1. 유권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귀사의 경우 더 최근내용인 재법인46012-68을 적용하면 되는바,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사택(주택)의 부속토지는 지역별로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