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2009.12.9) 내용질의 방주광학 | 2009-12-14

안녕하세요.
하기와같이 지분법처리 기준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해외자회사와 본사간 기계장치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상이한데,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정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해외자회사에서 리스회계처리방식이 한국기준과 상이하게 처리를 하였던데,
이런것 역시 수정없이 지분법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하기 변경 규정 **
○ 지분법회계처리 시 K-GAAP을 적용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을 채택한 종속회사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을 자신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문단 25에서 명확히 규정
○ 개정된 기준은 2009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가능
답변
K-GAAP를 적용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
제회계기준을 포함)을 채택한 종속회사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을 자신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의 경우 지분법 적용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방법을 일치 시키지일치시키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