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년퇴직자 세액공제관련 문의 | 2009-12-14

2009년 한시적으로 퇴직자에 한해 퇴직소득세액공제 30%를 해주고있는데요
정년퇴임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
답변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정년퇴직에 의해 실제 퇴직한 근로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