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의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코오롱건설(주) | 2009-12-11

재건축조합과 지분제로 아파트시공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재건축 승인조건으로 지자체에 도로를 개설(토지매입 및 도로공사)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준공시 토지미확보로 시공사와 지자체간 협의하에 도로개설비용을 지차체에 선납한 후
향후 정산하기로 하고 선급금 개념으로 돈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 후 지자체가 도로개설에 따른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시공사는 회계 및 세무처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선급금등으로 반영후 공사원가등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