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지급 관련 세무처리 한국서부발전 | 2009-12-11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품(35만원상당의 카메라,VAT제외)을 지급하려합니다.
이 경우 상품 구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추가로 상품수령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1.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 법인이 판매증진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목표달성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며,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개념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것이나, ⓑ 사전약정에 없이 특정업체에게만 주는 포상금은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처리하며, 특정개인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화를 포상으로 주면서 매출부가세를 징수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매출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