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계처리는 각 법인별로 반영하는 것인바, 용역계약만으로 다른 법인의 매출을 귀사의 매출로 반영하는 것은 안되며, 귀사는 귀사의 매출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실제 공급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다른 법인에서 공급되는 재화를 귀사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도 안됩니다.
즉, 귀사의 매출로 반영하려면 합병 등에 의해 동일법인으로 통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