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계약관련의 건 | 2009-12-11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부을 2005년 분사하였습니다(분사한 회사명은 A사라 칭함)
분사 사업부를 현재 아래와 같이 다시 용역계약를 맺어 용역회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하고자하는 내용은 A사의 매출액은 당사 매출액으로 인식하고자함(매출세금계산서 당사발행)
원부재료및 제조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등은 당사가 구입 공급(당사가 매입세금계산서발행)
당사가 원가계산후(모든비용공제-재료비,제조경비,판관비등) 남는 이익은 용역비로 A사에
지급하고자함. 토지및제조설비등은 당사 소유임
용역회사인 A사는 제조활동및 영업활동를 하는 회사가 됨
매출채권 대손금 발생시나 장기원부재료,제품등 발생시(1년이상) 손해배상 청구키로
계약하고자함 (용역비에 대손발생액이나 장기재고자산 금액을 제하고자함)
결론적으로 당사는 매출액증가 효과만 있고 손익은 아무영향이 없음
위의 같은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1) 당사가 매출액으로 인식하여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없는지요?
2가지 문제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리며 관련법령이나 예규,판례등이 있으면 같이 답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각 법인별로 반영하는 것인바, 용역계약만으로 다른 법인의 매출을 귀사의 매출로 반영하는 것은 안되며, 귀사는 귀사의 매출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실제 공급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다른 법인에서 공급되는 재화를 귀사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도 안됩니다.
즉, 귀사의 매출로 반영하려면 합병 등에 의해 동일법인으로 통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