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 질문에 대한 추가 녹십자백신 | 2009-12-11

주신 답변대로라면,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상 급여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퇴직시 정산은 퇴직시점으로 재정산 하여 재신고 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재신고는 퇴직시점인 8월로 하고, 급여(상여)처리는 12월에 하게 되는데 회계처리 시점상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인가요?
또한,12월에 지급되는 상여에 대한 갑근세 등은 8월 퇴직 정산할때 기납부세액등에 포함하여 재정산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회계처리는 발생주의에 따라 하면 되며, 그에 따른 세무상의 처리는 회계상의 처리와 차이가 나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2월에 지급되는 상여는 8월의 퇴직정산의 소득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고 추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