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정시 황수재님 | 2008-03-24

안녕하세요?
01. 건설회사 입니다. 원재료(도급) 15,774,000원과 미완성공사(도급) 289,250,000원이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별지 39호 서식) 상에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니지요?

답변
원재료와 미완성공사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상 원재료는 원재료란에, 미완성공사는 반제품 및 재공품란에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