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문의입니다. 오령 | 2008-01-18

수고많으십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귀사는 2007년 2기에 주택을 구입했으나 개인에게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건물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 건물로 다 회계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무사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물 계정으로 처리를 하였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엔 법무사대행 수수료를 건물로 구분하여 작성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만 건물로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아예 법무사 수수료를 취득명세서에서 제외시켜서 신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어차피 고정자산취득금액에서만 빠질뿐인데요....
2. 아니면 주택 구입가격(예를들어 1억)을 건물로서 취득명세서에 입력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입력해야 한다면 공급가,세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법무사수수료도 건물 취득자산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주택구입가격을 안분하여 토지, 건물로 구분하여 회계반영하여야 하며, 이중 건물부분의 가액에 대해서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을 근거로 안분하여 수수료관련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