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한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 문제 녹십자백신 | 2009-12-11

당기에 비등기 임원(직책:부사장)이 퇴사하였는데 연말에 성과에 대한 상여금(performance bonus)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퇴직소득으로 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적정한 회계처리와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문제는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상여는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의 귀속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퇴직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가 올해 확정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시 실시했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재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