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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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 (주)관악 | 2009-12-1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임대차계약기간 : 2009.1.1~2009.12.31
2. 임대보증금 : 10,000,000
3. 월 임대료 : 800,00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분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월 5%의 과태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4.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매월 20일경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월 임대료를 수금함.
[문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여오던 중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는 20일경에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매월 20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20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로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
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예규 : 서면3팀-832, 2008.04.28, 서면3팀-1284, 2004.07.05)
(을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인 말일에 말일자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아닌 때에 교부하는 경우 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국세청 인터넷상담 2009.12.03)
답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 20일에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즉,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