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중소기업인 당사에서 금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아님)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금년에 손비인정을 받들려고 하는데 반드시 12월말까지 현금인출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내년초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임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특별상여에 대한 자체규정이 없는데 한도규정은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직원에게 특별상여(성과급)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법인은 성과지급확정결의일이, 개인은 실제지급일이 성과급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각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확정결의를 2009년중에 하면 2009년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면2팀-754(2005.6.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인 것임.
2.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 임원의 보수한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성과급이 보수규정을 초과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