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화의 의미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12-11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10조에서

법 11조2항 3호의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령 10조 3항 1호에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 한것
동 4항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것

질문
위의 조항에서 기업화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
기업화라는 사전적의미는 "기업의 형태로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이며, 기업화한다는 것은 신기술이나 개발성과를 기업의 유무형의 자산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신기술을 기업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